“의약품 특허소송, 국민 건강권-산업 혁신 사이 균형 잡는 과정”
“의약품 특허는 환자의 건강권과 산업 혁신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독특한 영역입니다. 신약 개발 제약사의 특허권을 과도하게 보장해 독점 기간이 길어지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약 개발에 나서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법률의 역할입니다.” 이진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를 졸업하고 제약회사에서 의약... [김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