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입학’ 꼼수 막는다…중학교부터 같은 광역서 졸업해야 인정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전형에 중학생 때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 자란 수험생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6일까지 7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직접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