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원 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는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과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해 충분한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 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술(시술) 기능도 규정했다. 또 앞으로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 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변경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은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도 완화된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 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 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개정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