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는다…월 509만원까진 감액 無

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는다…월 509만원까진 감액 無

기사승인 2025-08-19 09:56:26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그간 약 309만원 이상의 월 수입이 생기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였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 수입 509만원 이내까지는 감액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꼽힌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 수급 시점 이후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사업·근로 소득이 생기면 금액 수준에 비례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깎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방지하고,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인 ‘A값’이다. 올해 기준 308만9062원 이상을 벌면, 연금 수령액이 많든 적든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 

이 제도로 연금 수령액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해 13만7061명에 달했다. 2019년 8만9892명에서 52%나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총 연금 삭감액은 2429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당수의 고령층은 연금 수령액이 깎여도, 일을 쉬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등록취업자로 분류된 65세 이상 중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노인은 238만9000명이다. 연금액이 충분치 않은데 은퇴 후 생업전선에 나간다는 이유로 수령액을 깎는 제도를 두고 가입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감액 수준이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 대해 감액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는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