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입양체계, 국가 책임…기록물 관리·정보공개 업무 일원화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입양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 중인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