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 적용…“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전부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원칙과 배분 방식 등을 논의했다. 증원 규모는 2월 초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되 지역의사제를 통해 늘어난 인력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