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대상 포함…“신종담배 관리 확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었...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