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관 간 협업체계 정비와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사회적 대응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범정부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질병관리청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를 수용하고 복지부·식약처와 함께 대응체계, 방역, 의료, 사회 대응, 백신 등 5개 분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건소 간 역학조사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전산망 보강 등을 통한 시스템 개선으로 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전산망이 감염병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었다”며 “보건소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 개선을 진행 중이며 올해 3분기에는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감사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모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다만 환자 수 등 단일 지표로 단계가 결정되기는 어려워 단계 상향·완화 절차를 투명하게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현행 기준은 절차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의료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질병청은 검역업무지침 개정과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양성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신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이물질 발생 시 식약처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에 직접 조사 의뢰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동일 제조번호에서 품질 이상이 입증된 사례는 없었지만, 보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보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매뉴얼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접종 관리도 강화된다. 질병청은 접종기관이 피접종자에게 오접종 사실과 재접종 필요 여부를 안내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오접종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의료기관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접종 사실이 증명서에 표기되지 않도록 시스템도 정비했다.
코호트 격리와 사회적 대응 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청은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체계도 보완된다. 질병청은 범정부 감염병 대책에 ‘회복’ 항목을 포함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범부처 협업 미흡과 기준 불명확 문제를 보완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질병청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