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합동으로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 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점검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41만5385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95만8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운영자 9명, 취업자 24명)이 취업 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9명에 대해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24명에 대해선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 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