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읍면지역 하수관로 의무화’ 수정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읍면지역 하수관로 의무화’는 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제출에 앞서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원희룡 지사 주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관련 관계자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읍면지역 주민들은 제주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택 등 건축 시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15일엔 읍면지역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