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장관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무관용 원칙 견지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와 관련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일 청와대 자체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취감경’과 관련 “과거,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