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첫 문턱 넘었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전임 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가 국회 통과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4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보장,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타임오프제는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교원은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지 못했다. 무급 또는 노조로부터 소액의 활동비를 받아야 했다. 갈 길은 멀다.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