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폭언 갑질에 눈물 흘리는 공항의 안전책임자”
이영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항공보안 검색요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위협받은 사건은 총 40건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51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보안 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보안 검색요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계속되고 있다. 검색과정에서 욕설과 폭행뿐만 아니라 성추행·성희롱까지 겪고 있는 상황...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