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도입 입법 추진
앞으로 약학대학도 인증 평가를 받게 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약학대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약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간호학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제한한다. 김 의원은 약사국가시험도 의사·간호사 등과 같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 인증받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