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행…“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를 마련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 시설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다.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원의 수...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