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20만원 넘는 일용직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혜택
내년 1월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