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코로나19 예방’ 불가리스 허위광고 벌금형 수용…항소 안 해”
남양유업은 2021년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해 벌금형을 받은 것을 수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인 지난 2021년 4월 불가리스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당시 임직원을 고발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