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그라비티·위메이드 제재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자사 게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