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강화됐다. 다만 기관 및 외국인과 비교했을 때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에 제약이 커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첫 재개일인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조1094억원으로 집계됐다. 둘째날인 이날에는 총 8615억원을 기록했다. 이틀간 총 1조9705억원의 공매도가 이뤄진 것. 이 중 외국인은 첫날 9718억원, 둘째날 7340억원으로 이틀 동안 총 1조7058억원을 공매도했다. 전체 비중의 87%다.
이어 기관은 첫날과 둘째날 각각 1191억원, 1107억원으로 전체의 12%인 총 2298억원의 공매도를 기록했다. 개인은 184억원, 164억원으로 총 348억원을 공매도했다.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인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고, 이후 하락하면 다시 매수해 갚는 투자 전략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 투자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주가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공매도가 재개된 전날 보령제약(-12.55%)과 신풍제약(-12.18%) 등 고평가 논란이 있던 제약·바이오주가 큰 하락세를 보였다.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비판을 수용해 개선책을 내놓았다. 개인대주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개인 주식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를 기존 6곳에서 17곳으로 늘렸다. 대여 물량도 2조4000억원을 확보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은 여전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대여 주식의 상환기간은 최장 60일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기간제한이 없다. 또 주식 대여를 위해 필요한 담보비율도 개인 투자자는 140%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다. 예컨데 개인 투자자가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빌리려면 140만원의 현금 혹은 주식이 필요하다.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현금이나 주식이 강제청산된다.
이에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기관과 외국인은 상환 요구 시 갚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상환하지 않고 연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관과 외국인이 정보와 자금, 실력 면에서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다만 제도는 개선돼야한다”며 “개인 투자자처럼 의무 상환기간을 60일로 맞추든 해야 한다. 당국은 이런 부분을 공평하게 맞춰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유 없이 불공평한 제도인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기관은 공매도에 제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콜 베이스로 대차거래를 한다. 빌려준 쪽에서 상환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상환해야한다”며 “개인은 리콜이 없지만 상환기간을 둔다. 다만 대여주식 상환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은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개인과 기관간의 담보비율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용도 차이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기관의 조건이 같기는 힘들다”고 설명하면서도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인하를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sj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