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간호법 재의 시 부결투표를 하는 것과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반려된)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할 것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를 통해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거 같다”며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과 의료 체계를 깨트리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채용법도 채택했다”고 말했다. 공정채용법은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윤 대통령이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법안이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관련) 해외출장을 간 인원이나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면 다 가는 걸로 결정됐다”며 “(태영호 의원에 대해선) 행정적으로 당원권 정지가 되어서 연락하지 않았다. 본인 참석 여부는 이따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