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돌려차기男 징역형에 “양형기준 상향 필요…신상공개 확대”

與, 돌려차기男 징역형에 “양형기준 상향 필요…신상공개 확대”

박대출 “2차 가해 시에도 양형 강화”

기사승인 2023-06-13 11:34:07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양형기준이 상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강간미수가 인정돼 형량이 늘었으나 국민 기준에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건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양형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보복을 운운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경우엔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에서 가해자 신상공개를 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나왔다”며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소중하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여성에 대한 가해자 신상공개확대법안을 추진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해자 보복이 우려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개인 정보를 밝히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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