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에 63조→100조 공급 가능” 한은 대출제도 개편

“비은행에 63조→100조 공급 가능” 한은 대출제도 개편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안 의결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 하향·담보증권 확대
“SVB사태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크런 방지 목적”

기사승인 2023-07-27 14:22:3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쿠키뉴스DB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디지털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사태로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 범위도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된다.

27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중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제도의 일환인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를 기존 ‘기준금리+1%p’에서 ‘기준금리 + 0.5%p’로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금조정대출이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부족한 운용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행

또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등 기존 적격담보에 더해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도 받아주기로 했다.

적격담보 범위가 확대되면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은행의 경우 약 90조원의 대출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은행은 위기 발생 시 공급가능한 유동성 규모가 약 37조원 늘어난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했던 대출만기는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한은이 이처럼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공급 한도를 확대한 것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SVB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크런을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정책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홍격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확산해 시장 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규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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