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8일로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건에 대해선 통과되지 못했다. 또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과방위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건에 대해선 아직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으로 오늘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일 오전 10시 다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적 자격 요건을 따져보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법에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이 3년간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는 위원은 아니지만 고문을 맡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법의 취지를 보면 방통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결격 조건을 만들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법 취지를 보면 이 위원장 내정이자 지명은 사실상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체회의에선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놓고 대립했다. 안건 채택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으나 장 위원장은 설명 및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 후 다시 자리에 착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