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내란 혐의’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입장 듣고 결정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지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