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비수도권 재이전' 국토부 승인 필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을 개정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지침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에 진주시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사태에서 비롯됐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 2022년 5월 혁신기술연구부를 대전으로 이전한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