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LPG 저장설비 지상화로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2일 원안 가결되면서 진주시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설비의 지상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에 지하에만 설치 가능했던 1000톤 이상의 저장설비를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윤 의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례 개정의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하...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