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도로를 스쿨존으로 오인해 과태료 13억 부과한 경찰...시정조치 전무
일반도로임에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오인하거나 행정기관간의 착오로 운전자들에게 과속·신호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멀쩡한 일반도로를 스쿨존 기준으로 잘못 적용해 부과한 사례가 최근 3년간 1만9201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으로 오인해 과태료가 잘못 부과...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