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처방전 서비스, 위법 아냐”…SKT, 9년 만에 무죄 확정
SKT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SKT는 9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T와 담당 임직원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2010년 12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종이 처방전 하단에 바...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