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토지 소유자 재산세 납부 이달 16일부터 인터넷·ATM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주택·토지 소유자들이 인터넷(위택스)과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9월에 납부해야 한다.오는 9월16일부터 10월1일(공휴일인 9월30일의 다음날)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10월1일 이후 ...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