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2일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