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취약지에 ‘공보의’ 우선 배치… 김원이 의원, 법안 발의
지역 의료 공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중보건의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중보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