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상처밖에 남은게 없습니다.”
포드코리아와 법정 싸움을 벌인 A씨의 말이다. A씨는 2015년 포드 토러스 2.0를 구입했다. A씨가 구매한 차량은 미국에서 사고가 나고 판금 도색까지한 수리차량을 국내에서는 신차로 판 것이다.
A씨는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매매계약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사기에 의해 판매된 차라고 해도 그 차를 보유한 기간만큼의 감가상각비용을 빼고 차량을 구매한 가격을 돌려받아야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제적 실익은커녕 A씨는 손해만 또 늘어났다. 정작 속여서 판매한 포드코리아와 딜러사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해를 입지 않았던 포드코리아과 딜러사에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같은 딜러사가 익스플로러 2.3 모델을 B씨에게 조수석쪽 펜더 내부의 재도장 작업을 이뤄진 차량을 판매한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포드코리아는 “딜러사와 해결하라”, “회사측에서 이 건에 대해 딱히 말할 수 부분은 없다”라는 무책임한 대응을 펼쳐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를 기만하면 대응했던 포드코리아 임원은 판매 실적을 인정받아 승진하기도 했다.
소비자 기만과 함께 포드코리아는 다른 수입차 회사들과 달리 유한회사를 고집하고 있다. 유한회사는 매출, 영업이익, 배당금, 기부금 등 재무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는 규제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포드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1만 1220대를 판매하는 등 전체 순위에서 3년 연속 5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보호무역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교역상대국 기업을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미국 기업인 포드코리아의 폐쇄적인 경영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국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국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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