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임완호 공인노무사, (사)한국갈등해결센터이사
▲ 이재용 부회장은 회식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가 애매하다고 물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니 맘껏 하시라고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두 분 다 틀린 애기는 아니다. 회식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애매하다. 비용을 회사에서 대도 참석이 강요되면 근로시간으로 판단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애매한 것이다. 경제부총리의 말씀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 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따르면 회식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노동실무에서는 근로시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임금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회식이 근로시간이므로 시간외수당을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참석이 강제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신고를 해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반면에 근로 복지공단은 좀 다르다. 회사가 회식비용을 대는 등 회사주도로 이루어졌다면 회식시간에 다친 경우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다. 즉 법령이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적용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의 책임여부는 별개로 다친 근로자의 보호를 강조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 근로기준법은 2가지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가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주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가 하루 9시간 근로를 하면 1시간에 대해서는 1만5천원을 주어야 하고 주 40시간을 넘어도 50%를 가산해서 주어야 한다. 주중인 월-금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해도 6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시간외근로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시간당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주당 12시간이 넘는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위반이다. 이것이 주 52시간제의 핵심이다.
▲ 주52시간제는 왜하는 것일까?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근무시간보다 회사에서 강제되는 회식이 근로자를 더 피로하게 한다. 중소기업에서 52시간제 어려운 건 대기업에서 미리 생산일정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재용부회장은 주변상권 활성화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말씀 하셨겠지만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든다. 혹시 주52시간제를 왜 하는지, 휴식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걸 두 분 다 모르시는 건 아닌가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