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해 독자노선을 선언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이 기각됐다.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견종철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낸 '지부총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 전날 소집공고를 거쳐 전공노 탈퇴 여부에 대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실시, 과반수 찬성으로 민주노총 산하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를 불인정한 전공노는 '조직형태 변경 투표 안건에 대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735명 중 628명(85.44%)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찬성 429표(68.31%), 반대 199표(31.69%)에 따라 전공노를 탈퇴했다.
재판부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당시 조합원 60%가 전공노의 활동 방향에 반대하고 독자노조를 지지한 이상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