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카드 수수료율 처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간편결제 업계는 온라인 결제인 간편결제와 오프라인 결제인 신용카드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생회복 공약 두 번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파트 첫 번째 공약으로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내걸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6가지 적격비용항목을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가 및 적정수익 등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약속했다.
현재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수수료율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수수료율 공시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편결제 중 영세 가맹점 대상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0.83~1.5%로 나타났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0.88%부터 높게는 3%까지 적용됐다. 영세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0.5%,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인 카드사보다 높다.
시민단체도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간편결제 업체들은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이 3%, 쓱닷컴과 G마켓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이 2.49%인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간편결제 업계에선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간편결제는 시스템이 다르다고 얘기한다. 가맹점 부실율 심사와 시스템 연동, 부실 책임을 부담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부터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되고 있지만, 그 업체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와 직접 거래하는 1차 PG사와 1차 PG사에 결제를 대행하는 2차 PG사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1차 PG사의 결제망을 이용해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PG사들은 구조적으로 수수료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영세 가맹점 대상 카드결제 수수료율(0.83%, 0.89%)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0.88%, 0.89%)은 우아한형제들과 지마켓의 영세 가맹점 대상 카드결제 수수료율(1.50%, 1.08%)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3.00%, 2.49%)보다 크게 높았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을 단순 나열해서 비교하는 것보다 업권에 따른 차이를 이제 구분해서 비교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다”며 “간편결제 업체들도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