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보, 일부 영업정지 수순…5천만원 이상 계약 ‘위태’
MG손해보험이 영업 정지 수순에 돌입하면서 가교보험사에 보험계약을 넘기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다만 가교보험사 설립 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계약은 이전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노동조합은 매각을 통해 고객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일부 영업정지를 지난 2일 사전 예고하고 12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알렸다. 당국은 그동안 수차례 매각이 무산된 MG손보가 영업을 계속할수록 건전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