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넘는 고리사채 ‘무효’…금감원 확인서 발급
연 60%를 넘는 고리사채를 이용했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줄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청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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