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 적정성이 취약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앞서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개선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자본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올해 1월 해당 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향후 1년 6개월 동안 해당 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회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경영 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높아진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면서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진 조치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개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0%로 감독 기준인 100%를 웃돌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최근 취하하고 법적 대응을 중단했다. 회사 측은 소송 취하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정지 조치에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