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신청 땐 미성년자도 카드 발급…카드·여전 규제 손질
금융당국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신청을 전제로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등 카드·여신전문금융업 전반의 규제를 손질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 온 제도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여전업권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카드 발급·이용, 가맹점 가입 절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인허가 심사 제도 전반... [김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