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확대해 서민 이자부담 낮춰야”

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확대해 서민 이자부담 낮춰야”

기사승인 2026-03-04 10:05:0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대출 모집수수료 합리화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저축은행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주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건전성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서민・중소기업, 지역 경제를 받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최근 저축은행 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고위험 대출 확대 이후 경기 둔화로 건전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다만 업계의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연체율은 다소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3년 말 6.55%에서 2024년 말 8.52%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말 6.07%(잠정 기준)로 낮아졌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의 상생·포용금융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진정한 경쟁력은 지역 고객과 직접 마주하며 쌓아온 관계형 금융과 지역 밀착형 영업에 있다”며 “차주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발견하는 독보적인 안목을 적극 활용해 서민과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채무조정요청권처럼 고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대출모집수수료를 합리화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전경영과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저축은행 업권에는 ‘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된다.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오는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별 사업 구조와 조직에 맞는 맞춤형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저축은행만의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 모델을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