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를 넘는 고리사채를 이용했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줄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청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보도록 했다.
무효확인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청하면 발급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대부계약 정보와 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 시점과 이자율, 대출·상환 금액 등을 검토한 뒤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무효로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자에게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본인에게도 전달된다.
금감원은 이 확인서를 통해 피해자가 불법 추심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