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할인배당’을 추진한다. 연체채권 경매 과정에서 은행이 배당액을 줄여 신청하고, 차액은 피해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배당은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은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하면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3분의 1~2분의 1 수준을 최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은행들은 이날 논의된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항”이라며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