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주)한화 지분의 절반가량을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경영 승계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
(주)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 회장이 보유한 (주)한화 지분 22.65% 중 절반인 11.32%를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주)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으로 구성된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주)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다만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 앞서 발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차원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방산 블록화,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투자 실기는 곧 도태’라는 생존전략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역시 승계와 무관한, 두 회사의 글로벌 육해공 방산 패키지 영업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 완료로 ‘(주)한화-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주)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춘다’는 오해가 바로 잡히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06~2007년 김 회장이 (주)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한화그룹은 “과세기준 가격은 한 달 후인 4월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며 “이에 따라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거나,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국가적 차세대 핵심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