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180만원’ 상향 추진…16년 만에 개편되나

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180만원’ 상향 추진…16년 만에 개편되나

기사승인 2025-04-04 06:56:10
더불어민주당 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민주당 내 경제 관련 조직인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들에 비해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소득세법이 바뀌게 된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며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 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1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0.8p(포인트) 올랐다.

특히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임 의원은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인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본공제 상향은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근로소득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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