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이 새치기했다” 허위사실 유포 남성에 벌금 300만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