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3월까지 폭설·한파등 자연재난 대응 강화
제주도는 오늘(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대설이 예상되면 재난대응과장, 대설 예비특보와 주의보 단계에는 안전관리실장, 대설경보가 발효되면 행정부지사 주재로 각각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현장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는 등 단계별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설로 큰 피해가 예상되면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민·관·군이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