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신한·현대카드 중징계 조치 유지
금융감독원은 1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재검토해 달라는 삼성·신한·현대카드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이들 3사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