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무 건전성·경영 책임성 강화
새마을금고가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올해 초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16.7.7)을 위한 것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사전 시정권을 폐지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