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본인부담상한 초과 건보료,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 없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현대해상과 보험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김씨)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적혔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