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과조치 적용에 한숨 돌린 보험사들…MG손보는 여전히 미달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법정기준치에 미달한 보험사가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IBK연금, 그리고 MG손해보험으로 나타났다. 킥스 비율의 법정기준선은 100%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9월 기준, 생명보험사별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경과조치 적용 전 푸본현대가 5%, KDB생명 60%, IBK연금 64.3%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MG손해보험이 유일하게 법정기준선에 미달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된다. 보험업법상 150%...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