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불법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은 감면권한 없어”
금융감독원이 6일 불법채권추심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2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상환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일수록 채무를 상환해가는데 매우 유용한 사안이지만, ‘채권추심회사 소속 채권추심인’(이하 ‘채권추심인’) 또는 채권자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감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소비자들에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을 채...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