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상환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일수록 채무를 상환해가는데 매우 유용한 사안이지만, ‘채권추심회사 소속 채권추심인’(이하 ‘채권추심인’) 또는 채권자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감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소비자들에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을 채권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념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행하는 것으로 언급할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하여 직접 확인한 이후에 후속절차(감면후 채무금액 상환 등)를 진행하고, 동 감면서류는 보관할 것 △감면서류를 확인할 경우, 감면서류에 기재된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 △채권추심인이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무자에게 감면해주겠다고 속이고 추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증빙(녹취 등)을 확보하여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 대처요령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금감원에 신고(민원접수)하라고 알렸다.
아울러,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한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체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체 포함)가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 채권을 추심할 경우에는, 관련법상 취소할 수 있다면서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향후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검사시 동 사항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